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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허위 건강정보 제공한 '쇼닥터' 자격정지

  • 최은택
  • 2015-09-08 10:35:41
  • 요약
  •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곧 공포 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위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개선했다.

현재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되다보니 의료인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이 새로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강제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 넘어야 하는 데, 각 의료인단체는 이 개정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른바 '쇼닥터'를 규제하는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방송·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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