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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이슈들…병원부지 약국개설·병원약사 정원

  • 최은택
  • 2015-09-08 12:14:57
  • 복지부, 하반기 개선안 마련…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도

정부가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나 의료기관 약사정원 조정 등에 대해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의료기관 약사 근무현황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내 의료기관 약사 정원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진찰료 차등적용을 대신해 적정 진료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관련 연구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데, 차등수가 폐지안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었다.

의약품 유통 도매업소 수를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도매상 유통현황과 비용 구조 등 실태조사를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병원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등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고 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참조해 하반기 중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텐트 시술관련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협진 의무화는 자율적 협진을 유도하기 위해 심장통합진료료 신설로 전환했다고 했다.

대형병원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허위청구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해당 V252코드 관련 점검을 실시했고, 올해 3월에는 처방전 작성 때 이 특정기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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