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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사 등 의료인 27명 면허취소…837명 행정처분

  • 김정주
  • 2015-09-08 12:14:55
  • 요약
  • 복지부 집계, 면대 3명·부당 리베이트 등 부당 경제이득 61명 적발

올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총 83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면허대여는 3명,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이득을 취한 혐의가 입증돼 행정처분을 면치 못한 의사는 무려 61명이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인 사유별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8월31일을 기준으로 의사 738명, 치과의사 36명, 간호사 18명이 각각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황을 살펴보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27명으로, 면허대여를 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사 14명과 한의사 4명,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3명과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유는 단연 전공의 선발 등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무려 474명의 의사가 적발돼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가운데 특히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타 법령까지 포함 적용해 처분이 내려진 의사는 총 61명이었다. 서류를 위변조시켜 거짓청구한 의사 22명과 치과의사 4명, 한의사 9명에게도 각각 환수 등 별도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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