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불법 고용한 병원 개설허가 취소"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9-0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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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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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공보의가 복무기간 중 근무지가 아닌 민간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서 3년 간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일부 공보의들이 복무기간 중 다른 민간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의료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률 에 따르면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 외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보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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