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 임직원 자녀·친인척 무더기 고용"
- 최은택
- 2015-09-09 1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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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현대판 음서제도?...일자리 대물림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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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가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자녀와 친·인척 등 50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2015년까지 임직원의 자녀 33명, 친인척 17명 등 총 50명이 '되물림 고용'으로 협회에 취직했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실제 올해 협회 서울지부 의무직 간부의 경우 부인을 의무직에 취업시켰고, 강원지부 본부장은 조카를 행정직에, 인천지부 본부장은 자녀를 간호사로 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14년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계약직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특혜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50명 중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1년이 넘자마자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예도 있었다고 했다.
인 의원은 하지만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상황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친인척들과 같은 기간 입사한 483명(2011.1~2013.8 기준 입사해 재직 중인 직원 대상/연봉의사 제외) 중 32.5%(157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67.5%(326명)는 아직도 계약직 근로자로 남아 있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인 의원은 "현재 협회에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만 471명이고, 이 중 5년 이상 된 직원은 127명, 특히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14명이나 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며 "어려운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약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협회는 공정한 인사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관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지난 해 3백 만 건 이상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는 3년마다 정기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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