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최하위 등급된 50억 재산의 부자 153명
- 최은택
- 2015-09-09 10:4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인부담상한제로 진료비 자부담 120만원 초과분 환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동익 의원 "엉터리 상한제 적용기준 바꿔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모씨는 113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 씨는 월 건강보험료로 2만9950원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소득최하위 층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120만원 초과분인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
왜 이런 일이 생긴걸까?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동안 요양기관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가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법정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이상이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해 준다.
문제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돼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 153명도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9일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결과를 보면,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최하위(1분위)로 분류된 153명 중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노란색)은 모두 9명으로 총 578만 189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정모씨의 경우 11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월 건강보험료로 2만9950원이 부과됐다. 정 씨는 당연히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됐고, 120만원을 초과한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
101억원의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장모씨도 같은 이유에서 초과금액 139만 7780원을 환급받았다.
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다. 하지만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를 소득최하위층으로 둔갑시켜 139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공평한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20년 넘게 실행돼온 부과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제부터라도 먼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