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과 치료적 동등성 차이
- 데일리팜
- 2015-09-1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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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훈식 지엘팜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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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미국 FDA가, 그간 업계에 인식되어 왔던 제네릭 의약품 허가 기준에 대한 통념을 흔드는 초유의 의사결정을 하고 대중에 공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콘서타(Concerta) 사건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이른바,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 사용되는 methylphenidate를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으며 약물 본연의 고질적 부작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첨단 제형기술이 접목된 전세계적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한국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다.
이전에도 여러 제형기술을 동원해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해서 유사한 선행제품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새로운 제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타 경쟁품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장을 선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이다.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지긴 했어도 말이다, 적어도 미국에선.
사건은, Mallincrodt라는 회사와 Kudco라는 회사가 이 제품에 대해 통상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쳐 제네릭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FDA가 '생물학적 동등성'은 인정하므로 허가는 부여하나 '치료적 동등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허가 후 6개월 내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AB code'가 아닌 'BX code'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관련 사이트(http://www.fda.gov/Drugs/DrugSafety/ucm422568.htm http://www.fda.gov/Drugs/DrugSafety/ucm422568.htm)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개념이 아닌, '치료적으로 동등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AB code를 부여받으면 약사의 대체조제가 자유롭게 가능한데 BX code를 부여받으면 완전 신약 제품과 다름 없어서 의사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대규모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출 필요가 없는 미국의 제네릭 제약사 입장에선 그야말로 열심히 연구개발에 투자했는데 거의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 두 제네릭 제품은 컬럼 송고일 현재 기준으로도, FDA가 제시한 허가 이후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BX code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초유의 판단은, 이 약물의 특성 상 약효가 하루 내내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두 제네릭 제품의 투약 후 7~12시간 사이의 약물 전달 속도가 대조약인 콘서타보다 느릴 수 있다고 본 데서 기인한다. (너무 아카데믹하게 글이 나가고 있어 죄송하다...)
제네릭 제품 회사 입장에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 있었겠지만, FDA가 제시하는 이유가 근거가 없다거나 지나친 우려라고만은 할 수 없는 노릇이기도 했겠다 싶다. 값이 싸다는 생각에 약사의 대체조제나 선택 제시에 동의해서 약을 바꿨는데 오후 3시 무렵부터 애가 다시 주의력을 잃고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선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겠으니 말이다.
이보다 더 앞서 법원 분쟁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젠 공식 용어가 되어버린 'abuse-deterrent formulation(ADF)' 사건이다.
우리 말로는 '남용억제제형'이라고 하는 게 맞겠는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남용방지제형'으로 공식화하는 모양이다.
사건의 파장이 커서 여기저기 미국 일간지에서조차 회자됐었는데 마약성 진통제인 oxycodone을 함유하는 Purdue pharma의 옥시콘틴이란 제품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을 제시하며 허가 신청한 제네릭 제품들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FDA의 입장 표명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결국 위 콘서타 경우에서처럼 조건부 허가와 같은 형식으로 최종 허가는 부여됐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까지 상당 기간을 끈데다, 마약 남용으로 골치를 썩어온 미국 사회가 두 편으로 갈라지면서 논란이 가중된 면도 있다.
이 사건은 1일 2회 투약하도록 서방 설계된 브랜드 제품이 남용 방지 기능이 장착된 새로운 설계로 전환되면서 촉발됐는데 즉, 신청한 제네릭 제품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동등하나 남용 방지 기능이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
대개는 제네릭이 일찍 나와서 약값이 대폭 인하되길 지지해왔던 미국 소비자 그룹들이 이 사건에선 비싼 약값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같은 "남용용이" 제네릭 제품이 나오지 않길 바랄 정도로 미국의 마약 남용 문제는 심각한 모양이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약사법에는 제네릭 제품이 브랜드 제품과 '치료적으로' 동등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은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덧붙이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면 일반적으로 치료적으로도 동등하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제한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다)
또다른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남용 정도가 미국과는 사뭇 다른 풍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마약이 아닌, 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 후 탈법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남용방지설계를 제형 자체에 조기 장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선도가 준비 중인 모양이다.
이 난처한 사정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풀기 쉽지 않은 난제를 또 하나 맞는 기분의 요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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