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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도뇨 카테터, 후천성 환자도 급여 인정해야"

  • 이정환
  • 2015-09-09 10:59:32
  • 문정림 의원, 급여 확대 복지부에 촉구

후천성 척수 손상으로 정상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에게 '자가 도뇨 카테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한된 보험 기준으로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이 최대 월 27만원의 카테터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만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을 인정하는 정부 정책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상 배뇨가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자가 도뇨는 요도에 카테터를 삽입, 하루 4~6회 소변을 배출하는 배뇨법이다.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자가 도뇨는 선천성 척수장애인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며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30만명의 약 4.9%인 6만3485명이 척수장애인이다. 이 중 자가 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후천성 척수장애인은 49.6%인 3만1489명에 달한다.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환자들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한달 27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게 된다.

문정림 의원은 "OECD 가입 국가 대부분은 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을 선천성, 후천성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며 "월 카테터 개수에 따른 보험 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후천성 척수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가 도뇨 카테터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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