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걸친 꼼꼼한 검증…유통약 품질 확인했다"
- 최은택·이정환
- 2015-09-10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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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없는 제조단위간 시험도…의약사 자문단 동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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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내 유통약 품질연구 결과와 의미

당국은 샘플 수가 적고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비교연구가 아니어서 이번 연구결과로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 의약품의 선진화된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선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연구대상 약제와 검증방법=이번 연구는 유통 의약품의 품질이 허가 당시 기준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품질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2012년 이후 제조소, 제조방법, 원료조성이 자주 변경돼 품질 변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이자 뉴론틴(가바펜틴) 등 오리지널과 제네릭 15개 성분 제품이 해당된다.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품목별 제조단위 간 비교시험도 진행했다. 품목별로 제조단위가 다른 제품을 2개 씩 수거해 총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등성 시험을 거쳤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에는 총 30개 품목이 시험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제품별로 함량시험, 용출시험 등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했다. 또 제조단위 간 품질유지 여부(제조일자에 따른 품질 변화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동등성시험을 추가로 진행했다.

제조단위간 품질유지 여부(제조일자에 따른 품질변화 정도) 시험에서는 오리지널 1개, 제네릭 5개 등 총 6개 성분 제품이 기준을 벗어났다.
생동성 범위 초과는 피나베륨브롬화물(일양디세텔정)과 모사프리드시트로산염(모사딜정), 비교용출 범위초과는 클로피드그렐황산수소염(피도빅스), 에페리손염산염(에손정), 로사르탄칼륨(로자틴정), 파모티딘(셀트리온파미티딘정) 등이었다.
이중 일양디세텔정이 오리지널이다.
식약처는 제조단위간 변화정도는 법적 품질기준 내였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6개 성분 제품의 '범위초과'는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다.
◆오해돼선 안되는 사실=이런 경우 전문가들의 해석과 최종 판정이 중요하다. 식약처 명경민 의약품총괄관리과장의 설명은 이렇다.
전 세계적인 의약품 품질관리 표준은 제조단위별 의약품품질관리기준(GMP)과 '기시법' 등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 세계 유래없는 엄격한 잣대를 하나 더 적용했다. 바로 제조단위별로 두 제품 간 동등성을 검증해 본 것이다. 상당수는 동등성 범위내에 들어왔지만 6개 제품은 벗어났다.
여기서 일단 오해해서는 안되는 포인트는 비교대상 약제들은 모두 용출시험, 함량시험 등 품질관리시험에서 적합 판정돼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허가당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조일자가 다른 두 개 제품간 동등성 시험이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추가적으로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 하나하나 작용기전, 적응증, 지표 등 간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모두 허가대로 효과와 안전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 결론은 지난 2일 의사, 약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 및 안전대책 분과위원회'(소비자단체 외 의약사는 동수로 구성) 자문을 거친 것이었다.
명 과장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범위초과'를 두고 일반인이 오해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범위초과'가 직관적으로 비동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 과장은 "일단 시험결과는 그대로 알려주고 싶었다. 다만 이번 시험에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일부 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범위 안에 있었다는 건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명 과장이 엄격한 잣대라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사는 제조소나 제조방법, 원료조성 등이 바뀌면 이전 제품과 새로 바뀐 환경에서 제조된 제품 간 비교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비교시험은 변경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시험정도가 다르다. 가령 비교용출시험에서 용매 4개를 모두 쓰는 경우도 있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1~2개만 사용한다.
명 과장은 이번 제조단위간 시험에서는 연구목적대로 제도 개선점 등을 모색하기 위해 변경허가 당시보다 1~2단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인 명 과장이 말한 '엄격한 잣대'다.

또 당초요구는 제네릭과 오리지널 간 비교였지만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에 의해 개별품목의 품질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선회돼 제네릭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립했다고 단언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곤란하다.
명 과장은 그러나 "그동안 유통약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때마다 의심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거나 다른 나라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기피해왔는데 이런 문제제기의 답을 찾기 위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명 과장은 또 "근본적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시중유통약이 허가 때와 같은 효과와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 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허가, 동등성, GMP 3박자를 어떻게 더 정밀하게 조화를 이뤄나갈 지 지향점을 찾고 의제를 발굴하는 중요한 맡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 방향=식약처는 실제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을 구성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의약품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일회성 퍼포먼스로 끝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획단은 이번 연구에 관여한 '의약품 동등성 관리정책 자문단'의 확대판으로 보면 된다. 자문단은 의약계 각 4인, 제약단체 3인, 제약사 3인, CRO 1인, 소비자단체 1인, 식약처 1인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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