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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추가 약가부담·R&D기업 약가인하 피해 확대"

  • 가인호
  • 2015-09-10 06:14:57
  • 제약, 실거래가 인하 업계에 이중부담 주는 과잉규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적용방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공급자인 제약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20%의 추가 약가인하손실을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R&D 중심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피해도 확대됐다는 의견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실가래가 약가인하는 제약사들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과잉규제라며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9일 제약협회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1년간 제약 및 도매에서 요양기관에 공급된 보험의약품의 실제 공급가격을 조사해, 보험약 상한금액을 실제 공급가격의 가중평균가격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인하금액은 2077억원이라고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관련 협회와 업계는 보험약 상한금액과 요양기관의 실구입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2077억원은 환자의 약값부담 완화(20%), 요양기관 저가구매 장려금(20%), 보험재정 절감(60%)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급자인 제약기업이 상한금액 대비 207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며 보험의약품을 저가 공급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저가 공급된 가격에 기초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제약기업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제약계의 반응이다.

또 실거래가(공급가격=구입가격)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고, 그 결과가 환자와 보험재정이라는 공적 이익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임의로 보험의약품 상한금액을 조정하게되면 그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공익보다 시장경쟁 왜곡에 따른 공급의 불안정, 불공정거래 유발 등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여기에 구매자인 요양기관은 장려금을 통해 강력한 저가구매동기를 부여한 반면, 공급자인 제약기업에는 저가공급에 따른 손실과 약가인하에 따른 미래의 지속적 손실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약가인하 감면율 변경(한국제약협회)
특히 실거래가 조사 기간이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인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다.

하지만 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전환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적용방법에 대한 경과규정(8월까지 거래분은 구 시장형실거래가제를, 9월 거래분부터는 신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하에서 저가 공급 할인율의 80%만 약가인하에 반영된다는 것을 신뢰하고 요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공급계약은 주로 1년 기간을 단위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거래분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신 실거래가상환제도 인하규정을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급자인 제약회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20%의 추가 약가인하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제약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정행위라는 의견이다.

특히 R&D기업의 경우 투자비율에 따라 30%~72%까지 추가 약가인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돌연 혁신형제약기업에 한해 일괄 30%만 감면받게 됨으로써 일부 R&D기업들은 30~72%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이와관련 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이 일관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할 정부의 R&D촉진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업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을 유예하고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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