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Vs 중개인 약정금 5천만원 분쟁, 승자는?
- 강신국
- 2015-09-10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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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 청구 기각..."권리금, 임차 잔존기간에 대응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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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같은해 8월 기존 약국장에게 1억2000만원의 권리금을 주기로 하고 영업권리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A약사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에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15일까지 조건으로 임차 계약도 체결했다.
당시 약국자리를 A약사에게 소개시켜 준 B씨는 약국 양도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2년후 재계약 연장이 안될 시 5000만원을 돌려 준다'고 기재한 후 서명을 했다.
A약사는 같은 해 9월부터 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건물주는 2013년 8월15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A약사에게 보냈다.
이에 A약사는 2년 재계약 연장이 안된 만큼 약국을 소개해 준 B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계약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결국 약정금 5000만원을 놓고 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항소심에서 1심을 인용,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는 약국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도 5000만원에 대한 원고와 피고사이에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약국 건물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장래에 약국 운영을 중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이 인용한 1심도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추가적으로 2년 동안 약국을 운영할 경우 권리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모두 회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가 약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사안은 다르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임대임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 중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반환할 의무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1심은 "계약서의 5000만원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되는 임대차 기간 2년 중 약사가 약국을 실제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응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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