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제제 분류·한약사 벌칙조항 신설 힘들다"
- 강신국
- 2015-09-10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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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한약제제 구분시 약사 판매금지 요구"...단체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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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법령상 약사는 한약제제도 판매 가능하나, 한약사회에서 한약제제 구분 시 약사는 이를 조제·판매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한약제제 구분 및 벌칙조항 마련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일반약 한약제제를 구분해야 한약사가 한약제제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을 판매할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단체들의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국민 보건의료 증진 차원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강해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약사·한약사 간 합리적인 업무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입법 취지,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면허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한 사례를 예를 들었다.
복지부 입장이 이러니 대한약사회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벌칙조항 신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는 장기과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져 약사와 한약사들의 소모적이 갈등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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