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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약사 1명이면 병원 인력기준 충족이라니

  • 강신국
  • 2015-09-11 06:14:56
  • 요약
  • 약사회, 요양병원 등 약사 인력기준 개선 복지부 건의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외적으로 주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의 2와 관련 의료기관 내 약사 정원기준 중 요양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 16시간 이상 시간제 약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 삭제를 복지부에 건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0병상 이하 병원 및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정원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약사인력이 전혀 근무하지 않거나 시간제 근무약사(주 16시간 근무)로 충원하는 등 법 규정이 요양병원 등 내 약사인력 부재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총 1339곳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약사 557명으로 기관당 약사수는 0.42명으로 약사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감염관리를 포함한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보건의료계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한 조제·투약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제 약사(주 16시간 근무) 정원기준을 폐지하고 최소한 정규직 약사 1인(주40시간 근무)을 두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병원내 약사 인력 부재로 발생하는 ▲무자격자 조제·투약에 따른 투약과오 및 약화사고 ▲마약류 등 의약품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조제·투약에 있어 환자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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