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사업 개선 통해 약국 불편 최소화
- 강신국
- 2015-09-11 06:0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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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차 보건환경위원회-시도지부 연석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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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지난달 발표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놓고 현재의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약국 등으로 배출된 폐의약품을 지자체가 월 1회 이상 수집해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해 처리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회의에서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체계가 통일돼 있지 않고, 잘되는 곳과 어려운 곳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회원약국에도 사업 취지, 현황 등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을 약국으로만 가져오도록 하는 홍보에 집중 되다보니 약국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번 지자체의 관련 지침을 근거로 적극적인 지역의 협조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약사회는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된 종량제 지침 주요 내용 안내와 개선안에 대해 시도지부 및 분회 의견을 수렴한 뒤 통일된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정비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자 위원장은 "약사회가 약국의 애로사항들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우리의 노력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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