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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3건 중 1건은 요양보호사 건

  • 김정주
  • 2015-09-11 09:34:32
  • 6년새 5.5배 증가...문정림 의원 "강력한 근절방안 마련해야"

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부당청구 3건 중 1건 이상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6년 새 부당청구 규모가 5.5배 증가한 것을 미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종사자 중 부당청구한 자는 총 11,849명이었고, 이는 전체 부당청구 관련자의 36%에 해당됐다. 기타 수급자나 보호자도 장기요양기관과 담합하여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제공 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고 부당청구하거나, 보호자 등의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주 5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부당청구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7년 간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약 8400개에서 지난해 약 1만6500개로 약 2배 증가했고, 종사자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11만4000명에서 약 32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증가했는데, 최근 6년 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은 2009년 약 32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78억3000만원으로 약 5.5배 증가했다.

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급격한 증가는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시설종사자와 수급자와 보호자 등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관 설치·운영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종사자가 부당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져, 질 낮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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