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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리베이트는 '15일 업무정지?'…붕어빵 처분

  • 최은택
  • 2015-09-12 06:14:57
  • 과징금 평균 698만원…최대 1710만원으로 갈음

쌍벌제 시행이후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업체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두 건을 제외하고는 평균 700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5년 7월말 기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검경과 공정위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통보한 건수는 총 155건(중복포함)이었다.

통보기관별로는 검찰 95건, 경찰 34건, 공정위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59건 2012년 37건, 2013년 20건, 2014년 18건 통보됐고, 올해 들어서도 검찰 18건, 경찰 2건, 공정위 1건 등 총 21건의 적발현황이 복지부에 전달됐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품제공)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도매는 총 24곳이었다. 자진폐업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했던 업체는 제외됐다.

처분 수준은 업무정지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였는데, 대부분인 21곳이 15일로 동일했다. 또 7일 1곳, 30일 2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업무정지 15일과 30일인 도매업체 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곳은 최저 147만~최고 1710만원, 평균 698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됐다.

과징금 액수는 885만원 8곳, 405만원 4곳, 585만원 3곳, 810만원 2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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