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마약보고 의무화…"약국 준비 서둘러야"
- 이혜경
- 2015-09-1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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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시범사업 1차 약90개소 마감...2차 신청으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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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선임기술원은 11일 K-HOSPITAL 행사장에서 의약품안전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마약류 제약사·수입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5만5000여명의 마약류 취급자들은 마약보고 의무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들은 마약보고를 의무화 해야한다. 특히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향정약 보고 시범사업 이후 2017년부터는 전체 마약류 보고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마약보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 시스템은 RFID가 기본이 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RFID가 탑재된 마약 원료와 완제품이 거치는 수입업자, 제조업자, 도매상, 병·의원, 약국까지 모든 경로를 추적하게 된다.
이 선임기술원은 "마약에 RFID 태그를 부착하면 경로 과정에서 빠지거나 누락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폐기나 사고 등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마약류의 RFID 탑재와 마약류 취급자들의 RFID 리더기 보유다.

따라서 마약보고 의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들이 있다면 오는 12월까지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건국대병원, 인하대병원, 원자력병원 등 종합병원 3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서울 강남구,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 고양시 소재 병·의원과 약국 36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 1차 통보일인 11일까지 신청한 요양기관은 90여개소다. 2차 통보일인 18일까지 270개소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선임기술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80만원 가량의 RFID 리더기를 설치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무료로 설치하고 관리해준다"며 "올해는 마약, 내년에는 향정약 보고를 시범사업하고 2017년부터 전체 마약류 보고가 의무화 되는 만큼 미리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모집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선정 대상 비율을 병·의원과 약국이 아닌 지역별 안배로 했다. 각 지역마다 병·의원과 약국을 구분짓지 않고 60여개가 모집되면 시범사업이 본격화 된다는 의미다.
이 선임기술원은 "90~100여개가 시범사업 선정 1차 통보 대상자가 될 것"이라며 "현재 시범사업 참여자가 모자란 만큼 팩스로 신청하면 바로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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