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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수가 510원인데 카드수수료는 1만7790원

  • 최은택
  • 2015-09-14 12:14:52
  • 지노트로핀주 25일 처방...수수료 잠식비율 3488%

의약품을 조제하면 수가로 510원을 받는데, 환자가 약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로 1만7000원을 넘게 부담한다면 이 약을 계속 팔아야 할까?

카드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일선약국의 딜레마다. 조제를 안하면 조제거부로 처벌받고, 그대로 판매하면 손해가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통마진이 없는 조제용 의약품의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4일 김 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에 의한 건강보험 조제수가 잠식율은 최저 201.1%에서 최대 3488.2%에 달했다.

지노트로핀주16IU 사례를 보자. 한 약국은 지난해 이 주사제 25일치 단일처방전을 접수받았다. 총약제비는 237만2110원, 환자는 이중 71만1600원을 부담하게 되는 데, 이를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수수료율 2.6%를 적용하면 이 약국은 카드사에 1만7790원을 수수료로 내야한다. 그런데 이 약국이 조제수가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은 510원에 불과하다.

조제료 대비 수수료율 비율이 3488.2%에 달하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이런 예는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일선 약국의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약국에 우대수수료율(1.5%)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도 "의료기관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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