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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2차 이사회 열고 상반기 회무 결산

  • 강신국
  • 2015-09-14 17:40:29
  • 요약
  • 양명모 회장 "남은 임기 임원모두 최선 다하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는 12일 시약사회관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회무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양명모 회장은 "메르스로 인해 행사들이 후반기로 연기됐고 9월로 접어들면서 많은 행사를 연이어 앞두고 있다"며 "우선 오는 20일 대구시약사회 회원연수교육을 겸한 OTC콘서트가 대구엑스코에서 예정돼 있고, 그 하루 전날인 19일에는 전국여약사대회가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10월에는 2~3차 회원연수교육과 원로회원연수교육, 11월에는 걷기대회도 예정돼 있어 우리 임원들이 상당히 바쁜 9~10월을 보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양 회장은 "그 동안 대한약사회에서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57만원으로 산정돼 있는 부분을 인하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기간 노력을 해왔는데 오늘 뉴스에 이 부분이 또 다시 상당기간 연기돼 재논의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우리가 사회정치적인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위축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양 회장은 "이제 현 집행부의 임기도 내년 2월이면 종료되는 만큼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회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보고사항을 통해 ▲상반기 약사제도관리팀 활동 결과 ▲상반기 회원고충처리단 활동 결과 ▲1차 학술아카데미 개최 결과 ▲27차 대구광역시 여약사대회 개최 결과 ▲약물안전사용교육단 상반기 교육 결과 ▲8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약사회장배 범약업인 골프대회 개최 결과 등에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사무비, 회의비, 총무위원회비, 홍보위원회비를 비롯한 15개 항목에 대해 추가경정을 승인했다.

시약사회는 마약퇴치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면허사용자 '갑'에게만 부과하던 기금을 면허사용자 '을'과 '병'에게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연수교육으로 발생한 외부 수익 중 일부를 회원성금으로 전용해 대내외적 성금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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