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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사는 복지부 인증마크…신청만 하면 100%"

  • 김정주
  • 2015-09-16 11:30:23
  • 최동익 의원 지적, 의료사고·과다청구 서슴없어

복지부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실상은 허술하게 운영돼,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인증받은 병원 80%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병원은 메르스 발생률도 60%대로 높은 데다가 심지어 인증병원 10곳 중 9곳에서 진료비 과다청구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병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화 돼 있다.

국회 보건복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제가 시작된 2011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참여한 병원 중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증률이 100%여서 '인증' 아닌 '인증인 것이다.

이렇게 '100% 인증률'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는 동안 복지부로부터 인증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입규모는 매년 늘었다.

인증평가 첫 해인 2011년 48억3100만원, 2012년 37억5400만원, 2013년 58억3200만원, 지난해 89억2200만원으로 4년 만에 2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8600만원, 2012년 18억400만원, 2013년 34억6700만원, 지난해 46억8300만원으로 3배나 늘었다.

그럼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은 담보돼지 않고 되려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50건 이상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인증병원은 3곳, 40~49건 1곳, 30~39건 5곳, 20~29건 12곳, 10~19건 48곳, 10건 미만 169곳이었다. 특히 A 상급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료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받은 238개 인증병원 중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한 인증병원은 총 4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93곳(80.7%)은 환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 환자들로부터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중 182명이 병원에서 감염됐는데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복지부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은 인증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증병원에서 무려 124명(68%)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진료비 과다청구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평균 환급비율(5.1%)보다 높은 인증병원은 전체 인증병원의 44.4%인 132곳이었다. 최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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