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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식약처장 약사법 무지…넥시아 발언 사과하라"

  • 이혜경
  • 2015-09-16 15:50:42
  • 성명서 배포...식약처에 사실관계 확인 촉구

김승희 식약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 무지로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 답변한 식약처장은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식약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정림 의원이 넥시아와 관련해 질의했고, 김 처장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지만 2상과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은 있다.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 넥시아는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추어 포제, 조제하는 한약"이라며 "2011년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2013년, 2014년에 약사법에 의한 조제실제제 범위 확인을 식약처에서 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행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제에 대하여 약사관련 법령에서는 제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탕액, 환제, 산제, 캡슐제 등의 제형으로 조제가 가능하다"며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약사법 제44조제1항에서의 약국개설자 등의 의약품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약 식약처의 답변처럼 넥시아가 불법이고 무허가라면 전국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역시 무허가 의약품이라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식약처는 유독 한방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에 대해서만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다라고 밝히며, 한약 조제 관련 약사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의 한약 처방 조제를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 식약처장은 사법에 대한 무지로 허위사실을 발설하여 국민을 혼란하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합법적인 한약을 무허가 제품으로 매도하여 순식간에 불법으로 만들어 의료 최일선에서 환자를 위해 진료중인 2만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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