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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율 70.4% 불과

  • 최은택
  • 2015-09-17 09:39:26
  • 장정은 의원, "건보공단이 급여비서 공제 필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분담금 적립율이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납부율은 70% 수준이었는데, 일부 공공병원조차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17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2013년 4월 8일 도입됐다.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태아 및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분담금 재원은 국가 70%를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이 30%를 낸다. 현재 국가재원은 2013년 21억7274만4000원이 지원?磯? 보건의료기관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한다.

그러나 일부 분만기관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적립율과 납부율은 각각 65.5%, 70.4%에 그쳤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은 100% 완납했다. 또 종합병원 86.5%, 병원 61.7%, 의원 65.5%, 조산원 80.0% 등으로 병원과 의원의 적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별로는 서울소재 종합병원인 A병원이 473만1990원으로 미납금이 가장 많았다. 공공병원인 B의료원도 78만3630원을 미납했다.

장 의원은 "분담금 납부와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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