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포인트 못주는 약국, 마트·헬스뷰티숍에 밀린다
- 정혜진
- 2015-09-1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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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의약품 제외한 품목에 포인트 사용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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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에서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으로, 이제 건기식까지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헬스뷰티숍에 대항해 약사들도 의약품을 제외한 판매 품목에 대한 포인트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약국 업체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현재 약국에서 소비자의 구매 실적에 대해 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할인이나 구매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약국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 '의약품 구입 실적을 카드 사용실적으로 마일리지 적립은 가능하나, 적립된 마일리지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확히 '약국개설자가 적립된 마일리지 등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할인해 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1항 6호를 위반, 의약품의 건전한 판매질서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다수 약국이 포인트 카드를 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립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활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다른 소매업체가 모두 운용하는 마일리지 시스템을, 약국은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약국이 다른 업종과의 경쟁에서 이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분의 헬스뷰티숍은 구매금액에 따라 약 5%의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이는 제품 구매 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 약사는 "의약품 판매 경쟁을 조장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면, 약국이 아닌 의약품으로 한정해 약국이 일반 제품에서는 다른 업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약국업체는 법제화를 위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한약사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약국 마일리지 적립·활용은 법률 자문을 토대로 법 개정이 우선이며, 이후 적립 시스템 허가도 필요해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며 "약국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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