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인하 예정대로 강행…5개월분 1년으로 환산
- 최은택
- 2015-09-21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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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구입가 이하 공급의혹 자료공개 등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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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한 약가인하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월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일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이 같은 내부방침을 전달했다.
20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제약계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을 감안해 약가인하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분석결과 계절적 요인 이외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하 청구감소분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가 시행된 9월을 전후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점별로 달리 산출해야 한다는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올해 1월 5개월분의 가중평균가를 1년으로 환산해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도매상에 넘긴 가격 이하로 요양기관에 공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에 대한 공개도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쟁점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약계 건의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나 복지부도 '불가론'만을 내세운 건 아니었다. 재시행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엔 원칙대로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검토하자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었다.
민관협의체에서 다뤄질 내용은 구입가 이하 공급 대처방안,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주기(1년 또는 2년)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보험약제과장이나 담당사무관 등이 교체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 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뢰문제지만 복지부가 개선의지와 함께 담당공무원이 바뀌어도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시행되는 이번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은 5000개 규모로 전체 급여의약품의 3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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