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워 의원 문 닫는 의사에게 검은 유혹이…
- 김정주
- 2015-09-2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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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모 씨가 불법 사무장병원 동업자가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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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MOU 뒤 9개 병원 적발
A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문모 씨. 경영난이 계속되자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 당시 원무부장으로 일했던 정모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정 씨가 눈여겨 봐둔 B병원을 공동 인수해 돈을 벌자는 제안이었다. 병원 수익금 중 20%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80%는 나눠 갖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른바 ' 사무장병원'을 공모사건의 시작이었다.
의사 문 씨는 유혹을 받아들였다. 곧바로 B병원을 인수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무장병원'에서 정 씨는 환자 유치와 직원·자금 관리 등 병원 운영을, 문 씨는 환자 진료를 담당했다가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의 공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통원 치료받는 환자들을 꾀여 입원을 종용했다. 그리곤 입원 치료일수에 비해 장기간 허위 입원시켜 민간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빼돌리게 했다.
사무장병원들의 이 같은 불법백태는 음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건보공단은 고육책으로 금융감독원과 MOU를 체결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기관들을 색출해 나가고 있다.
두 기관이 협력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8건의 문제성 기관 정보가 공유됐다. 그리고 총 9곳의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의료기관 일당을 잡아냈다. 이들 기관에 환수 결정한 금액만 총 15억83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이중 3곳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10억97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7곳의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돼 4억86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중복되는 1곳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보험사기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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