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 과도한 과태료 규정…영세약국만 당해
- 정혜진
- 2015-09-21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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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 "마약류 위반 처벌 과해...과태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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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다른 법령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약사회가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식약처와 논의에 나섰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약국 피해사례가 과도하다며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법령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과태료 문제를 식약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은 과태료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타 법령인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에 의한 과태료가 각각 30만~100만원, 15만~300만원, 20만~100만원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높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차수별 또는 업소(제조사, 도매상, 약국)별 구분도 없고 1차 위반에 3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영세한 약국의 경우 잘못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가 나선 이유는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영세한 약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마약 소매보고는, 마약 처방이 대부분 원내로 이루어져 일선 약국에서 취급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이 처벌받는 경우는 대부분 갑자기 처방이 발생해 처음 취급할 경우다. 월별 소매보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실수이거나 바쁜 업무에 보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인데, 500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국은 의료기관 처방에 의해 조제만 하는데, 소매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른 법령은 경고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병행 처분하는 경우가 있지만,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가 병행처분되는 경우는 없어 더욱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현재 회원약국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통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어떤 도매업체든, 약국이 일정 마약류를 처음 주문할 경우 신고를 하도록 행정안내서를 함께 보내주는 것이다.
시약사회 차원에서 이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단순 실수에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신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문자나 전화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배려 없이 바로 영업정지와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잘못 관리하거나 오남용하는 등 나쁜 의도가 아닌, 약국의 단순 실수에 의한 착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합리한 행정처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약사회가 나서는 만큼 대한약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회원들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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