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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노래방女 찾으려"…도 넘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 김정주
  • 2015-09-21 14:50:26
  • 김성주 의원, 공단직원 불법백태 공개…"모니터링 필요"

전국민 당연가입으로 개인정보가 집약돼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본·처가 선물보낼 주소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남편의 전처 정보를 알고 싶거나, 심지어는 아는 노래방 종업원의 연락처를 빼돌리기 위해 서슴없이 무단열람 하는 등 도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6개월 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7건의 무단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해 유출된 정보의 총합은 무려 370건이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 목적을 살펴보면 가족·지인 개인정보 열람이 대표적이었고 연락두절 된 오빠의 개인정보 조회, 남편의 전처 정보 열람,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만난 종사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열람하는 등 황당한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문서조작 또한 심각했다. 직원 이모 씨는 2013년 11월 연락두절된 오빠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사업장지도점검'으로 위장, 허위기재 한 후 오빠의 전처와 그의 아들 정보까지 무려 총 30건이나 무단열람 했다.

또 다른 직원의 경우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 씨에게 연락하려고 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열람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씨의 딸을 찾아 정보를 무단열람한 뒤 찾아내는 한편, 한 씨의 전남편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같이 무단열람으로 징계받은 공단 직원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11명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면이 있다"며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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