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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 가난한 지역가입자 7871명 급여 제한"

  • 최은택
  • 2015-09-22 11:32:04
  • 양승조 의원, "최저 소득수준 세대 사회적 배려 필요"

최저 건강보험료인 월 358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 25만5678명 중 7871명이 급여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00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체납해 의료이용을 원천 차단당하고 있는 셈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80원을 내는 세대 중 1만2533세대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총 체납금액은 70억 5600만원이었다.

이중 2년 이상 체납한 세대는 4650세대로 최저보험료 수준 장기체납 1만2533세대의 37%를 차지했다. 또 4년 이상 체납 세대도 1985세대에 달했다. 올해 6월 가입자 수 기준으로 최저보험료 3560원을 적용받는 지역 가입자는 25만5678명이었는데, 이 중 급여제한자 수는 787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직장가입 피부양자 67만9501명은 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월 보험료 3560원을 내는 최저소득 지역가입자 7871명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안 좋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체납 보험료 탕감이나 급여제한 해지 등 적극적인 조처를 취해 최저 소득 수준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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