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징계대상 직원 성과급 지급 없도록 기준마련"
- 김정주
- 2015-09-22 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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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서 인재근 의원 지적에 답변...심평원은 징계자 인센티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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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으로 건보재정을 축내거나 금품수수, 성희롱을 하다가 적발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 지적이 해가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성 이사장은 오늘(22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인 의원은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성희롱을 하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까지 국민의 혈세인 건보재정을 써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단 10원도 내주지 않아 비교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징계 대상자들이 많이 줄었지만 송구스럽다. 워낙 거대한 기관이라 부득이하게 징계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해직과 정직된 자들은 처분기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징계자들도 수준을 최소화로 낮추고 있다"고 밝히고 지적사항을 개선할 뜻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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