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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징계대상 직원 성과급 지급 없도록 기준마련"

  • 김정주
  • 2015-09-22 12:19:17
  • 국감서 인재근 의원 지적에 답변...심평원은 징계자 인센티브 '0'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없애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금횡령으로 건보재정을 축내거나 금품수수, 성희롱을 하다가 적발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 지적이 해가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성 이사장은 오늘(22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인 의원은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성희롱을 하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까지 국민의 혈세인 건보재정을 써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단 10원도 내주지 않아 비교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성 이사장은 "징계 대상자들이 많이 줄었지만 송구스럽다. 워낙 거대한 기관이라 부득이하게 징계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해직과 정직된 자들은 처분기간 동안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징계자들도 수준을 최소화로 낮추고 있다"고 밝히고 지적사항을 개선할 뜻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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