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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위험분담약 첫 약가인하…급여 일반원칙 개정 영향

  • 최은택
  • 2015-09-24 12:14:55
  • 레블리미드 전함량 1%↓…솔리리스는 8.2% 하향 조정

위험분담제(RSA) 적용을 받고 있는 약제의 보험상한가가 처음 인하된다. 다발골수종 치료에 쓰이는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이다.

또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 대상이었다가 위험분담제로 전환된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주 약가도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면서 이 같이 두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다음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먼저 레블리미드캡슐은 5~25mg까지 4개 함량 제품 모두 상한가가 1% 씩 인하된다. 이 약제는 지난해 환급형 RSA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복지부와 제약계는 현재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될 경우 약가조정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레블리미드 약가가 처음 인하되면서 주목받게 됐는데, 가격조정 원인은 현 쟁점을 비켜갔다.

적응증 확대 등 레블리미드의 개별적 사유가 아니라 급여기준 일반원칙 개정이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심사평가원의 최근 다발골수종(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급여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지속투여 반응평가 기준을 '부분관해 이상'에서 '최소관해'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급여 확대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5mg의 경우 21만4741원에서 21만2594원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등 등재된 4개 함량 상한가를 모두 1% 씩 하향 조정했다.

1년에 약값만 5억원 가량 발생해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PNH치료제 솔리리스주는 이달 30일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돼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됐다.

건보공단과 한독 측은 지난달부터 환급형 RSA 약가협상을 진행해왔는데 환급율을 정하고, 약가도 종전 669만1481원에서 613만8844원(8.25%↓)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솔리리스가 필수약제인 점을 감안해 지속 공급이 가능한 선에서 양 측이 양보해 합의에 도달한 결과라고 정부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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