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조제했다'는 민원…권익위, 보건소에 넘겨
- 김지은
- 2015-09-25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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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조제 정황…보건소 "사실 확인되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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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보건소는 최근 한 민원인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불법 조제 등 사유로 권익위에 신고해 보건소로 넘어온 것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에 따르면 한약사가 개설한 인천 서구 A약국은 몇년 새 한약국에서 일반 약국으로 상호를 바꿔 단 후 근무약사를 고용, 일반약 판매는 물론 조제를 하고 있다.
낮시간에는 고용된 여약사가 조제하지만, 약사가 퇴근한 6시 이후 시간에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업무를 한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 민원인은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권익위에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 약사는 "상호도 일반 약국으로 돼 있어 환자들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지역에선 이미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유명한데 조제까지 하고 있단 소문이 돌면서 민원이 제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이 꽤 나오는 병원 옆에 위치한 이 약국은 겉보기엔 일반 약국과 다를 게 없다"며 "소비자들이 일반 약국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구보건소는 관련 내용이 권익위에서 통보된 상태여서 며칠 안으로 자료가 넘어오면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문은 받았지만 증거 영상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영상 자료를 받게되면 불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약국의 판매나 조제는 근무약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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