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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불법 리베이트, 과연 없어질까?

  • 데일리팜
  • 2015-09-25 06:14:48
  • 류충열 초당대 전겸임교수

불법 리베이트, 참 질기다. 불법 리베이트 잡자고, 5년 전 어렵사리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고(약사법제47조, 의료법제23조의2, 10년11월28일), 역부족을 느낀 당국이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긴급 수혈했다(14년7월2일). 또한 이에 화답하여 50여 유력 제약업체들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경영을 선포했고 제약협회는‘비밀 고발제’라는 초강수까지 뒀다.

그럼에도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듯, 불법 리베이트 수수(授受) 관행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없다. 그동안 줄곧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행정처분과 약가인하 사태 등이 빙산일각처럼 자주 불거져 왔으며, 최근 의약업계에 큰 충격을 준 K대학병원 사건 등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아직도 제약업계에서는 처방금액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100%정책이 엄존하고 과거 유행했던 X마트 영수증과 Y전자상가 세금계산서 및 유명 상품권 등의 사용도 여전하다는 것 아닌가.(M사 L기자의 지난 9.8. 기사 참조)

불법 리베이트, 왜 잡아야 하는가?

본래 리베이트(rebate)란 판매촉진이나 거래장려 등의 목적으로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자가 그 구매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나 그 돈을 말한다. 이는 분명 정상적인 마케팅 수단의 하나다. 거래대금의 일부를 환불 또는 할인해 주는 이유는 상품이나 자사 제품의 판매량을 유지 증가시키거나 또는 외상대금의 조기회수 등을 하기 위함이고, 통상 현금, 외상채권의 감액, 가격 할인 또는 할증, 판매 장려금, 판매수수료, 판매용 장비의 제공 및 기타 경제적인 가치 등의 모습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리베이트는 때와 장소와 규모 및 상황 등에 따라 그 형태와 영향력 등을 카멜레온처럼 달리 해왔다.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에 통상적인 가격정책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대 독점재벌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철도회사들이 록펠러의 스탠더드사의 석유를 계속 운반하는 대가로 운송수입의 10%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주었고, 록펠러는 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활용해 별별 불공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경쟁자들을 몰아내 스탠더드를 미국정유 시장(1879년)의 90%를 점유하는 공룡회사로 키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및 활용 수법은 광범위하게 농기구, 담배, 제당, 위스키, 소금, 제과 및 전선 회사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런 현상은 결국 미국 역사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독점금지법 탄생)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리베이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가지가지 명목의 캐쉬백, 마일리지, 포인트, 쿠폰 및 멤버쉽 등의 리베이트가 홍수처럼 지천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리베이트는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생활 요소가 돼 버렸다. 리베이트 없는 경제생활은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정상적인 거래행위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도(程度)와 기간 등이 지나치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 이중가격 조작의 원인이 되거나 담합용 수수료 또는 뇌물(킥백, kickback)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리베이트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질된 리베이트는 대부분 거래와 관련된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특별한 사례(謝禮)’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요금 또는 가격 할인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특별사례만큼 가격이 부풀려져 그 몫만큼 높은 가격으로 지불토록 하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뇌물성(킥백성) 리베이트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까지 불러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의약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변질된 비정상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리베이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공정한 킥백성 리베이트는 의약분업(분업, 2000년 8월) 이후 창궐하였다. 예견된 사태였다.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쩐'이 모이는 것처럼, 분업으로 인해 의약품(전문) 소비권력(처방전 발행권)이 의사들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됨으로써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 리베이트가 의약품시장에서 분업이후 만연되고 있었던 실태를, 그 당시 당국이 까맣게 몰랐는지 아니면 눈치 채고서도 10년 동안 방치했는지는 모르지만, 급기야 2010년 부랴부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로부터 비정상적인 불공정 리베이트는 '불법 리베이트'라는 새 별명까지 얻게 됐다.

이처럼 의약업계에 깊고 넓게 뿌리박혀 있는 킥백성 불법 리베이트는 (1) 국민에게 그 불법 리베이트만큼 부풀려진 약가부담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해악(害惡)이고, (2)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자를 몰아내는 수단이며, 또한 (3) 건전한 사회를 좀 먹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마땅하다.

그런데 불법 리베이트, 왜 그렇게도 끈질긴 걸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불법 리베이트'라는 만성 고질병은 지금으로선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처방된 신약(리베이트 쌍벌제 및 투아웃제 등)이 효과가 별로 없고, 자가치료 노력(CP경영과 비밀고발제 등)도 헛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얼까.

우리 인간은 항상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物)을 획득하려고 하는 발동력(發動力)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 상품ㆍ화폐 등에 대한 인공적인 소유욕구가 그것이다.(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욕구 참조) 또한, 식욕과 성욕처럼 물욕(物慾)은 인간의 본능적 핵심욕구의 하나며 이 물욕에 따른 이기심(利己心)이 경제활동(자본주의)의 근본원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바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Maslow)는, 인간의 행동은 욕구(欲求)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되는데 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自我實現)의 욕구 등 모두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중에서 생명유지를 위해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리적 욕구와 경제적인 안전을 누리고 싶어 하는 안전의 욕구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물질적(상품 및 화폐 등) 욕구라 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물질(物質)을 갈구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판촉방법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빠르고 우수한 최적의 판촉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에 딱 들어맞는 맞춤식 판촉수단이 바로 불법리베이트 아니겠는가. 이것 자체가 인간의 그 물욕을 충족시켜 주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불법리베이트 제공자는 이런 효험 높은 판촉방법을 끊으라 한다고 어떻게 쉽게 끊겠으며, 받는 자는 도덕군자나 성인(聖人)이 아닌 다음에야 그 원초적인 물욕을 어떻게 뜻대로 힘 안들이고 억제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국민과 사회와 의약업계의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킥백성 불법리베이트는 꼭 근절시켜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를 강하게 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잔디밭을 가로지른 학생들을 징계하는 대신 그 잔디밭에 바로 질러가는 통행로를 만들라고 했다는 대학 총장시절의 아이젠하워의 일화도 있으며, 또한 순수한 증류수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속설도 있지만, 마약이나 담배처럼 한번 맛들이면 중독되어 끊기 힘든 인간의 본능적 물욕을 자극하고 길들이는 불공정한 판촉수단인 뇌물성(돈 주고 처방을 사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끊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웬만한 방법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오늘의 현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불법 리베이트의 맛이 탐닉(耽溺)할 정도로 강한 만큼, 그 억제 수단 또한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 빤하다.

때문에 첫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맛과 정나미가 한순간 뚝 떨어지도록 벌칙과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授受)하면 개인이나 사업체가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한 벌칙과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불법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고 갖가지 방법으로 변신하며 계속 활개 칠 것이 분명하다. 1980년대 일본에서는 아주 강한 법집행으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았고, 2009년 미국 FDA는 자사제품을 사용토록 의사들에게 향응을 베푼 F제약사에 무려 23억불(약2조8천억 원)이나 되는 벌과금을 부과하였고, 법무성은 그 제약사의 혐의 입증에 5년씩이나 끈질기게 공을 들였다고 하지 않는가. 둘째, 심평원은 국세청과 금감원 등이 연계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징조 사전 감지를 위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개발하여, 국세청과 검경 협조를 받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심평원이 불법 리베이트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심평원의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 국세청과 금감원의 자료와 지원을 융합시킨다면 보다 정확성이 높은 불법 리베이트 발생 징조를 미리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청과 검경 협력을 받아 강력히 관리를 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촉진되도록 더욱 강력히 유도(誘導)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불법 리베이트는 모두 은밀하게 비밀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고발 없이는 그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밖으로 밝혀진 불법 리베이트는 대부분 양심선언과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활성화시켜 불법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서는 필히 강력한 동기유발 보상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현재 화폐가치로 예컨대 건당 무조건 최소 10억 원 이상의 보상이 되어야 촉진될 것 같다. 말이 쉽지 내부고발과 양심선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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