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안전관리 강화 나서
- 이정환
- 2015-09-25 15:03: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성·효과 심사규정 개정 착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와 흡입성 제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25일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흡연습관 개선보조제의 안전성·효과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몸에 흡수되는 흡입성 제제에 새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제출 범위 지정 ▲흡입성 제제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지정 ▲의약외품 보존제 규정 일원화 등이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의 경우 흡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성에 관한 자료까지 심사하게 된다.
식약처는 '액취방지제'의 표준화된 성분·규격, 효능·효과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액취방지제(땀 발생 억제를 통해 액취를 방지하는 의약외품)의 성분·규격 등을 표준화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심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액취방지제의 ▲유효성분의 분량 및 규격,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의 표준화 ▲염모제의 용법·용량 개선 ▲치약제 사용상 주의사항 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의약외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