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급여확대, 재정추계 1333억 vs 청구 437억
- 최은택
- 2015-09-3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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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추정액 '엉터리'...골다공증약은 7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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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0년 항암제 급여범위(병용투여 기준)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곧바로 적용했다. 당시 복지부는 항암제 급여확대에 연간 212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그러나 4년 뒤인 2014년 기준 급여확대에 따른 실청구액은 437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급여확대 효과는 복지부 추정액의 20%에 불과했던 셈이다.
2011년 10월부터 급여 확대된 골다공증치료제도 추가된 청구액이 재정추계액 대비 14%에 그쳤다.

데일리팜의 이중 약제 항목을 선별해 재정추계액와 2014년도 청구액을 비교해봤다. 약제의 경우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사전에 약가를 인하하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추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급여 확대된 약제의 재정추계액 대비 2014년 실청구액 비율은 평균 32.6%에 그쳤다. 복지부가 재정영향을 분석하면서 3배 이상 과다 추계했다는 의미다.
약제별로는 골다공증치료제가 추계액 대비 청구액 비중이 14.3%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항암제(병용투여기준) 20.6%, 벨케이드 32.5%, 폐계면활성제 37.9%, 넥사바·티에스원·간염치료제 4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당뇨치료제는 그나마 80.5%로 추계액에 근접한 편이었다.

2012년 7월 개시된 노인틀니 보험급여는 당초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지만 지난해 청구액은 463억원(14%)에 그쳤다.
2013년 7월 부분틀니 보험급여도 추계액은 4974억원, 실청구액은 827억원(16.6%)으로 격차가 터무니없이 크게 벌어졌다.
2013년 10월 시행된 초음파 급여도 재정추계는 3317억원이었지만 청구액은 411억원(12.3%)에 불과했다. 또 치석제거와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목의 추계액 대비 청구액 비율은 각각 71.7%, 57.5%였다.
반면 2010년 1월 시행된 뇌혈관, 심장본인부담 경감(5%)의 경우 드물게 추계액(360억원)보다 청구액(526억원)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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