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 치료신약 '피레스파'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15-09-26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위험분담제 적용...내달 2일부터 적용목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피레스파정 투여대상은 고해상흉부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수술적폐조직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경증 및 중등도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로 치료 시작 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 투약 가능하다.
조건은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50% 이상과 Predicted 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DLco) 35% 이상이면서, 6분 보행검사 때 150m 이상 가능해야 한다.
단, 폐쇄성기도질환, 교원성질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간질성폐질환 및 폐이식 대기등록 환자는 투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신규 등재 예정인 약제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