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유산유도제 도입 7년간 제자리…식약처 뭐하나"
- 강혜경
- 2024-10-25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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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의원도 국감서 임신중지의약품 도입 촉구
- "허용임신주수 허가자료 기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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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은 25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인 식약처 대응은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꼴이자, 자기결정권에 따라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의 유산유도제 접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에 임신중지의약품의 도입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자료요청을 한 결과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 임신중지 허용주수가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이에 김 의원은 법 핑계를 그만하고 허가를 속히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건약이 관련한 답변자료를 살펴본 결과 임신중지약의 효능·효과, 위해성관리계획 중 '환자용 안내서' 등의 자료에 임신주수에 대한 설명을 적시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들은 "유산유도제의 허용임신주수는 처벌규정에 따라가 아니라, 허가자료에 기반해야 한다"며 "약물임신중지는 임신허용주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임신1삼분기에 시행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후기 약물임신중지는 성공률이 점차 낮아지므로 세계보건기구 및 많은 국가들이 수술적 방법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산유도제의 허가 사항은 사용가능 임신주수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규제기관이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과학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한다는 것.
건약은 "어떤 나라도 유산유도제의 사용 임신주수를 법률적 허용주수와 연동해 명시하는 국가는 없다.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를 마지막 생리일로부터 최대 63일 이내 약물 임신중단을 위해 사용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페프렉스'를 임신 70일 이내 약물임신중단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입법에서 의해 허용가능한 임신주수가 정해져야지만, 거기에 맞게 효능·효과 등의 표기에 임신주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수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2017년 23만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시민들에게 유산유도제 도입은 낙태죄 폐지라는 구호와 동의어였다. 그리고 2년 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뤄지며 폐지됐지만 유산유도제 도입은 7년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식약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오랜 기간 유산유도제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외면인 대체입법 타령을 멈추고,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즉각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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