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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독점계약 '계약서·관리규약'에서 확인할 내용은?

  • 정흥준
  • 2024-10-25 11:28:02
  • [약담소]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 "계약서상 특약 수기로 작성된 경우 다툼 소지 있어"
  • 미분양 많은 경우 분양사 교체로 계약서 양식 달라질 수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계약의 효력 여부는 다빈도 분쟁 사유 중 하나입니다. 독점계약이 있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효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감당해야 할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문구 하나로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약사들은 경쟁약국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꼭 점검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Q. 약국 독점 계약을 하려는데 층마다 건물주가 다르고, 같은 1층 상가들도 주인이 제각각입니다. 약국 상가 건물주와의 계약서에는 독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만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건물에 몇 개만 약국을 할 수 있다고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임대인과 계약서에 아무리 독점이라고 적혀있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지는 완전 별개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돼있다면 법률상 독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 독점권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는 크게 2가지를 확인해야합니다. (1) 분양계약서 (2) 관리규약(+회의록)을 검토해야 정확히 업종제한이든 독점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업종제한여부를 확실하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몇 시간 강의도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만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았을 때 특약형식으로 작성돼있다면 부동문자(인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다른 계약서에 빠져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이 많거나 미분양이 많은 경우 시간이 지연되며 시행사, 분양사 교체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 체크도 필요합니다.

관리규약의 경우 유효하게 성립됐다면 강력한 보호무기가 될 수 있으나 그만큼 규약을 설정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구분소유자로만 이루어진 관리단 인원의 3/4 및 의결권(보통 면적)의 3/4가 집회를 열어 동의를 해야 하며 서면결의의 경우 4/5로 상향됩니다. 유효한지 여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기존에 독점계약을 받아 운영하던 약국을 3~4년 뒤에 옆 상가까지 계약해서 확장하는 게 가능한가요. 만약 이럴 경우 독점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에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이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점포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독점권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점포에 약국이 있다고 무조건 독점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에 따른 영업금지청구권은 상대적인 것이라서 약국 업종제한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이유로) 행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건물 내 독점 계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이 입점한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동하는 상가 계약서에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유효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이 있다면 해당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영업금지청구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종제한에 대한 권리가 있는 점포에 운영 중이던 기존 약국이 이동한다면 원칙은 다른 점포에서 영업이 불가합니다. 기존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첨언하면 층약국의 경우 담합의 우려로 인하여 전용복도나 구내약국여부도 판단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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