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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품·한불제약 등 식약처 행정처분

  • 이정환
  • 2015-10-05 12:20:30
  •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약사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약품, 한불바이오, 한불제약에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

먼저 서울약품은 의약품 헵타돈정, 아세아메티마졸정 두 품목에 대한 문헌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했다.

식약처는 서울약품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다.

한불바이오는 의약품 '쿠시모롤점안액0.5%(말레인산티모롤)', '겔백주(히알우론산나트륨)', '겔백플러스주(히알우론산나트륨)', '메토셀2%멸균액(히드록시프로필메칠셀룰로오스)', '비디식-겔점안제(세트리미드)', '티·에프·티안약(트리플루오르티미딘)', '하이비스크주사제(히알우론산나트륨)', '티모레트0.5%점안액(말레인산티몰롤)', '하이비스크플러스(히알루론산나트륨)주사제'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했다.

해당품목들은 오는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덴티론캡슐의 지난해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한불제약에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처분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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