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운영 금지조항 삭제해야"
- 최은택
- 2015-10-05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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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위원 곽상현 변호사, "필요최소한의 규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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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에 입법의견 제시]
국회 입법지원위원인 법무법인 율촌의 곽상현 변호사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넘어선다면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법제실이 5일 발간한 '2015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 책자에 수록됐다.
책자를 보면, 현행 의료법(4조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2012년 개정 의료법에 반영된 조항인데 네트워크 병의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폐해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었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건 (불법의료행위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의료행위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면허증 대여나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판결은 이렇다.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부터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곽 변호사는 "이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게 의료법상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은 1인 지배형, 공동소유형, 프랜차이즈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구체적인 관여정도나 형태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금지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곽 변호사는 또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의 경우 복수기관 개설은 금지해도 운영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오히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의료인의 다른 의료기관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의료기술·임상경험 공유, 공동구매·공동광고 등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의료기관 운영·기술 표준화에 따른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개선방안으로 의료법이나 하위법령에 '복수의료기관 개설', '복수의료기관 운영' 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복수의료기관 운영금지 규정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대신 일부 네트워크 형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금지 규정을 두고, 위반 시 처발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곽 변호사는 법제실 참고의견으로 "이 조항의 개정은 의료인에 대한 규제의 적정성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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