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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 임신부 투여금지 추진

  • 이정환
  • 2015-10-06 12:14:50
  • 식약처, 캐나다 연방보건부 안전성 검토결과 반영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가 임신 3기 임부에게 투여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같은 허가변경안을 예고했다.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안전성정보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신 3기 임신부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국내허가된 아스피린·카페인 복합제는 테라젠이텍스의 '이텍스아나신정(수출용)'과 삼성제약의 '아키라정' 두 품목이 있다.

해당 의약품들의 기존 임산부 금기 등급은 2등급으로,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었다.

이 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제조사 등은 사유와 근거가료를 오는 20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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