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불법 반출한 교수, 산하 병원에서 재임용?
- 이혜경
- 2015-10-06 21:09: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 불법 반출 알려지자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모 교수는 전공의로부터 마약성 진통제 타진 40정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부산대병원에서 송모 교수를 재임용하려다 무산되자 양산부산대병원의 임상교수로 재임용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송모 교수는 뒤늦게 병원을 그만 뒀으며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마약성 진통제를 무단 반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며 " 경찰조사에서 송모 교수는 마약 반출의 혐의를 인정하고,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병원지부는 부산대학교 정대수 병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고발한 상태다.
정대수 병원장이 송모 교수의 마약을 반출한 혐의(마약법 위반)를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재임용 시도, 임상교수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대수 병원장은 "양산부산대병원 재임용 절차 과정에서 내과 주임교수가 (마약반출) 그것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6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7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8하이텍팜, 1분기 적자·가동률 60%대…차현준 체제 첫 시험대
- 9바이오인프라, 신규사업 본격화…CRO 서비스 영토 확장
- 10[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적정수가와 시범사업의 민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