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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불법 반출한 교수, 산하 병원에서 재임용?

  • 이혜경
  • 2015-10-06 21:09:58
  • 요약
  • 마약 불법 반출 알려지자 징계 절차 없이 의원면직

윤관석 의원
최근 부산대학교병원이 계약 교수의 마약 성분 의약품 불법 반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채 재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모 교수는 전공의로부터 마약성 진통제 타진 40정 전달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부산대병원에서 송모 교수를 재임용하려다 무산되자 양산부산대병원의 임상교수로 재임용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송모 교수는 뒤늦게 병원을 그만 뒀으며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마약성 진통제를 무단 반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며 " 경찰조사에서 송모 교수는 마약 반출의 혐의를 인정하고,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병원지부는 부산대학교 정대수 병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고발한 상태다.

정대수 병원장이 송모 교수의 마약을 반출한 혐의(마약법 위반)를 인지하고도 사실 확인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재임용 시도, 임상교수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대수 병원장은 "양산부산대병원 재임용 절차 과정에서 내과 주임교수가 (마약반출) 그것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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