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낙상으로 인한 관절골절 주의
- 노병철
- 2015-10-07 08:1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휠'이 안전사고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떨어져서 다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휠은 외발·양발 혹은 퀵보드 형태로 돼 있고 부피도 자전거 등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작 없이 무게중심만으로 이동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얼마 전까지는 주로 공원이나 캠핌장에서 레저용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놀이기구나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돕는 신종운송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며 도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최대 20~25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인도위의 무법자로 거듭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초보자들은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다반사다.
실제로 지난 8월 중국에서 열린 육상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를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가 전동휠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우사인 볼트를 덮치는 아찔한 장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동휠 사고 시 가장 많은 부상을 당하는 부위는 손목과 팔이다.
외발/양발 형태의 전동휠은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손목이나 팔꿈치를 땅에 짚게 되는데 이때 받는 큰 충격으로 손목과 팔꿈치 뼈 등에 골절이 입거나 심할 경우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부천 하이병원 관절센터 배주한 소장은 "손목과 팔꿈치 뼈에 골절을 입게 되면 붓거나 통증이 심하고 골절 부위에 출혈이 퍼지며 피멍이 든다. 골절이 심한 경우 골절 부위뼈 분쇄가 심해 팔 모양에 변형을 불러 올 수 있다. 만약 신경손상까지 동반한다면 손끝의 저림, 감각이상 혹은 손가락 운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동휠이 빠른 속도로 달릴 경우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대퇴골)부상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고관절골절은 신체구조상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는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러진 관절부를 인조물로 대체하는 인공관절치환술 같은 수술이 더 필요하다.
배주한 소장은 "전동휠에서 넘어질 경우 손목·팔꿈치 뼈 골절, 고관절 골절 외에도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뇌진탕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초보자들의 경우 주행법을 충분히 익히기 전까지 속도를 내는 것은 금물이며, 주행시에는 헬멧, 손목,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샤페론, 누겔 추가 분석 착수…후속 임상 전략 구체화
- 2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3모티바 어고노믹스 10년…아름다움의 시간을 말하다
- 4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5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6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7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의 잰걸음
- 9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업인 인가 검토
- 10[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적정수가와 시범사업의 민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