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P사 대표 영장…의사 등 274명 불구속
- 이탁순
- 2015-10-07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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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찰청, 성남소재 P사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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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P사 임원 임모(5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사와 일부 병원을 연결해준 브로커 양모(50)씨 등 3명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P사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원 80여명을 동원해 국공립병원 등 총 554개 병원에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의사 562명과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이 연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P사는 처방금액의 10~30%씩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리베이트 금액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상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7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복지부에 넘겨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 의사들은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또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88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리베이트 발생시점이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7월 2일 이후라는 점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된 P사 제품의 보험급여에 불이익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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