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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품대금 결제 지연 문제 국정감사 도마에

  • 최은택
  • 2015-10-08 22:34:06
  • 김명연 의원 "복지부 차원서 해결할 수 없나"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약품대금 결제지연 문제는 근거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저녁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도매상에 약값을 최대 19개월까지 늦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복지부가 병원계와 협의해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의중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근거를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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