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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후 내놓은 국립대병원 리베이트 근절책보니

  • 이혜경
  • 2015-10-12 06:14:53
  • 요약
  • 리베이트·제약회사 외부강연 감사에 대책 마련

"제약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강연, 회의 요청이 오면 병원장에게 신고하세요."

국립대병원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리베이트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결과를 답변했다.

지난해 교문위는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수당 등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강원대병원은 임직원행동강령 조문을 개정, 제약업를 포함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병원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대가의 상한선을 정해 리베이트 성 활동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청렴교육 연 1회 실시, 리베이트 금지 안내문 원내공지, 의사 및 제약업체에 청렴문자 발송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토록 했다.

의사들의 제약회사 외부강연이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저적과 관련, 강원대병원은 외부강의·회의 대가의 상한선을 규정에 명시해 과도한 강의료 수수를 금지했다. 또한 올해 7월 리베이트를 포함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이행 자체점검을 시행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은 교육과 징계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 1회 이상 리베이트 수수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정기점검과 함께 금지된 금품 수수시 반드시 징계조치토록 내규에 정한것 이다.

병원 임직원이 제약회사 외부강의 및 회의 참석의 경우 원장에게 사전신고를 하고 참석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

부산대병원은 올해 7월 임직원 행동강령과 함께 각 진료과 의사들에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강의료 수수 제한'을 안내했다. 대가를 받고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에서 강의와 강연을 할 때에는 사전 신고를 통해 투명성을 마련했다.

서울대병원은 강의료 1회 50만원 이내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토록 했다. 의사의 제약회사 강연은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서' 제출을 통한 사전 신고제로 운영하고, 강의료 관련처리는 사후에 이뤄진다.

충남대병원 또한 사전신고제 운영을 선택했다.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제약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번역 등을 할 ??는 미리 회의 요청자와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병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병원장은 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9개로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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