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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약사협동조합 도매업 허가 불가능"

  • 정혜진
  • 2015-10-12 06:14:56
  • 의료기관 개설자 대표 법인 도매 허가 신청에 '불가' 입장

한 도매업체 물류창고
도매업체 허가를 신청한 주체가 법인이라 해도 그 대표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일 경우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의 도매업체 허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보건소와 서울시가 최근 복지부에 질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서 복지부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S구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신청했다.

약사법 제46조 제3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인 자체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해당 보건소와 서울시는 복지부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복지부에 법률자문을 한 M 법률사무소는 허가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키거나, 허가를 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하는 방법 등 두가지 결론을 고려했다.

엄밀히 따지면 도매상 허가 요청 주체가 법인이고 이는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결격사유가 되지 않고, 허가 후 서로 간의 의약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M법률사무소는 "가사 조합 구성원이 의료기관 개설자더라도, 이는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을 만들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있지만 조합이 단순 인적결합체가 아니라 구성원과 별개의 독립 조직으로 볼 수 없고 구성원이 모두 의료기관 개설자로 구성됐다면 결격사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법률사무소의 자문에 따라 보건소와 서울시는 이 경우가 '약사법 제46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의약품도매상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문제됐던 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다른 이사를 대표자로 정해 도매상 허가를 받았다"며 "흔한 경우가 아니어서 복지부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해주고 서로간 의약품 거래를 막을 수도 있지만, 복지부는 이같이 모호한 경우 허가를 지양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의 협동조합은 약사들만의 모임인 경우가 많다"며 "대표자를 약사 아닌 일반인이 맡게 할 수도 없다. 도매 허가 자체가 의약품 바잉파워를 위한 것인 만큼 허가 후 서로간 거래를 막는다면 도매상 허가가 의미가 없다"며 약사 조합의 도매업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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