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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위반 업체·연구자 11곳, 식약처 행정처분

  • 이정환
  • 2015-10-12 11:59:54
  • 세진시아이 '업무정지', 법 위반 업체·연구자 '경고'

정부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입하거나 관리교육을 미이수, 변경허가를 제때 받지 않은 업체와 연구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체 4곳과 학술연구자 7명에게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을 명령했다.

먼저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체 세진시아이는 식약처장 승인 없이 마약 원료 3품목(acetone, benzalcehyde, methylamine-hydroiodide)을 수입했다.

식약처는 세진시아이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다.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체 리켐, 제이엔비케미칼, 헨켈테크놀러지는 허가일로부터 1년 내 마약류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학술연구자 7명은 허가조건인 연구기간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마약류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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