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정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재열람…20일부터
- 최은택
- 2015-10-14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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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평원에 문서 통보…2주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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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공문을 전날(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문서접수 후 일주일 뒤부터 재열람을 실시하는 데, 개시일은 20일로 정해졌다. 열람기간은 2주간이다.
이번 가중평균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 시행 전후 산정기준을 각기 적용해 재산정됐다.
이전 기준은 상한가와 가준평균가 차액의 80%에 R&D 투자를 많이 하는 업체에 최대 72%까지 감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제약사나 혁신형제약기업의 인하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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