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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구입가미만 판매, 시장교란으로만 볼 수 없다"

  • 김정주
  • 2015-10-16 06:14:56
  •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가중평균가 산정 땐 제외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유통상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단순히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해 사후조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때문에 해당 약제 유통가격을 가중평균가 산정에서 제외시켜 과도한 약가인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관련 구입가 미만 거래 적발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입장'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답변을 보면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도매상·안전상비약 판매자에게 약을 공급한 경우 월별 공급내역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공급내역을 접수할 때 의약품 표준코드별·공급일자별로 연번을 부여해 관리하고, 기재사항 누락 등 전산점검 및 오류가능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점검을 통해 공급내역 관리 적정화를 제고한다는 게 심평원과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여기서 도매업소가 구입가 미만으로 약을 판매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경우 심평원은 이를 약사법에 의거해 가중평균가 산정에 감안하는 등 규제하고 있다.

다만 모든 구입가 미만 판매를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할 순 없다는 것이 심평원 측 입장이다. 다만 과도한 약가인하로 의약품 유통 타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도매업소가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하는 의약품 모두를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순 없다"며 "제약사가 도매에 판매한 최저단가 미만의 유통가격은 가중평균가 산정에서 제외시켜 과도한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처방·조제 장려금제도 가운데 저가구매 장려금은 약품별 상한가와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산출하고, 이 때 청구금액을 구입금액으로 보고 있다는 제도 적용 방식도 설명했다.

심평원은 "현재 도매업소 구입가 미만 거래행위에 대한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현지확인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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