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원의 삭감, MR도 막을 수 있다
- 데일리팜
- 2015-10-26 0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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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현 '한별이의 제약영업 나눔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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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과거 삭감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바로 레보드로프로피진(levodropropizine)성분의 삭감 사건이다. 레보드로프로피진(levodropropizine) 제제의 허가 적응증은 급·만성기관지염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다른 상병명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JOO 감기코드처럼. 하지만 이렇게 허가 받지않은 상병명으로 처방한 것은 무조건 삭감을 당했다. 심지어 몇년전에 다른 상병명으로 처방 했던 부분까지 일괄 소급 삭감시켰기 때문에 파장이 생각보다 컸던 걸로 기억이 난다.
이와 비슷한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pelargonium sidoides) 역시 급성 기관지염으로 허가 적응증이 변경 되었기에 다른 상병명을 입력하면 삭감을 당한다. 아세클로페낙(aceclofenac)은 소염진통제로 만성전립선염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삭감을 당한다. 약제의 허가 적응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작업을 심평원에서 사람인 아닌 컴퓨터로 전산심사 하기 때문에 상병명 하나로 인해 삭감이라는 피해를 볼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약제의 허가 적응증이 바뀌는 경우를 의사도 MR도 심지어 제약회사 마케팅 부서 조차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을수 있다. 물론 심평원에서는 미리 공지를 하겠지만 그 누구도 알지못했던 허가 받지 않은 상병명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바로 MR의 역할이 이때 필요하다. MR은 제품의 신규, 처방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놓친 허가 적응증 변경 즉 정확한 상병명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제품을 디테일할 때 반드시 이 제품이 어떤 허가 적응증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려야한다. 제품에 대한 허가 적응증이 많다면 따로 요약 정리를 해서 드리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 밖에 정확한 용법용량 또한 중요하다.
간혹 약제의 용법용량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연령제한이 되거나 복용량의 변경이 있을수도 있다. 이 또한 딱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기에 MR들은 이런 부분 역시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변경사항을 알려드려야한다.
매번 의사가 환자 한명한명의 처방을 위해 상병명을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어쩌면 최신 진료시대에 맞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정해진 심사 기준이 있기에 이것이 어긋난다면 자동으로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MR은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 즉 제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그리고 변경된 허가 사항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한다.
9년동안 제약영업을 하면서 어떤 MR이 고객인 의사에게 신뢰 받는지 알게되었다. 바로 MR의 역할인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잘하는 MR이었다. 단순히 제품 신규와 처방 증대를 위해 단편적인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의사도 몰랐던 정보, 그리고 변경된 허가 적응증, 용법용량을 제공한다면 더욱 신뢰가는 MR이 될수 있을 것이다. 삭감. 이제 MR의 능력에 따라 막을수도 있고, 방치될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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